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22조 (징계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종묘관리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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