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12조 (비치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지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본원(행정지원팀) 및 지소 청원경찰 명부,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근무규정, 근무명령부, 교육훈련실시부, 비상연락망, 징계 관련철 등2. 본원(행정지원팀) 및 지소의 경비 초소 근무일지, 근무규정, 출입인원 및 차량통제기록부, 인원 및 차량 임시출입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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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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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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