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27조 (징계사유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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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부, 징계혐의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 정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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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부, 징계혐의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 정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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