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34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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