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21조 (징계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으로 하고 종묘관리과장, 행정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팀장 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복무ㆍ징계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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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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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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