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21조 (징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으로 하고 종묘관리과장, 행정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팀장 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복무ㆍ징계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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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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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