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7조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간근무는 10:00∼19:00시, 야간근무는 19:00∼다음날 10:00시로 하며, 근무자의 교대시간은 10:00시(주간) 및 19:00시(야간)에 실시한다.
②본원은 주간근무 1∼2인, 야간근무 2인으로 편성ㆍ운영하며, 지소는 주간근무 1인으로 운영한다.
③근무시간 중 근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12:00∼14:00 사이에 1시간씩 교대로 휴식한다.
④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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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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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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