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32조 (징계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징계사유 심의제28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제29조 · 의결통보제30조 · 제척 및 기피제31조 · 징계의 집행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2조 · 징계위원회 회의의 비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비밀누설금지제34조 · 준용제3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