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13조 (상황의 보고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될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한 때에는 응급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1. 경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발생시2. 안전사고 발생시3. 경비구역내의 시설 파손 및 멸실시4. 외부 기관의 점검 및 순찰시5. 예정에 없던 근무지 변경 및 복무에 관한 사항6. 기타 근무자만으로 처리가 곤란한 사항복제는 청원경찰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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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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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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