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검사기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구체적인 범위,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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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국 정부는 수출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한 위생관련 시험ㆍ검사를 담당하는 정부 또는 민간검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능력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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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는 수출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한 위생관련 시험ㆍ검사를 담당하는 정부 또는 민간검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능력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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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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