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검사기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구체적인 범위,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는 수출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한 위생관련 시험ㆍ검사를 담당하는 정부 또는 민간검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능력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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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수출위생증명서제8조 · 통보 등제9조 · 특별위생관리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제10조 · 현지실사제11조 ·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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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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