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특별위생관리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구체적인 범위,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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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의 특별위생관리식품 수입위생평가를 통하여 수출국 정부가 대한민국 수출 해외제조업소로 승인한 목록을 통보한 경우 이를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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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의 특별위생관리식품 수입위생평가를 통하여 수출국 정부가 대한민국 수출 해외제조업소로 승인한 목록을 통보한 경우 이를 등록할 수 있다.
②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특별위생관리식품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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