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구체적인 범위,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5호에 따라 수입허용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련 부처,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에게 자문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국내외에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국가/품목의 수입허용여부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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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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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