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위생평가 세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구체적인 범위,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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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서 우리 측의 설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급 안정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위생평가 절차를 우선하여 진행하거나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서 우리 측의 설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급 안정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위생평가 절차를 우선하여 진행하거나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②시행규칙 [별표 5] 제7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의 답변자료 제출이 우리 측의 설문서 송부 후 1년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진행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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