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위생평가 세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구체적인 범위,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서 우리 측의 설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급 안정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위생평가 절차를 우선하여 진행하거나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5] 제7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의 답변자료 제출이 우리 측의 설문서 송부 후 1년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진행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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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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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