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입허용된 특별위생관리식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구체적인 범위,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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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594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수입위생평가가 적합한 경우 포함)된 국가별, 품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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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594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수입위생평가가 적합한 경우 포함)된 국가별, 품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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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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