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입허용된 특별위생관리식품)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구체적인 범위,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594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수입위생평가가 적합한 경우 포함)된 국가별, 품목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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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허용국가 및 품목
연번 | 국가명 | 품목 | 품목 | 품목 | 품목 연번 | 국가명 | 어류머리주1) | 어류머리 가식부주2) | 어류내장주3) | 연체류내장주4) 1 | 프랑스 | | ○ | | 2 | 일본 | | ○ | ○ | ○ 3 | 페루 | | ○ | ○ | ○ 4 | 필리핀 | | ○ | ○ | ○ 5 | 칠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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