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구체적인 범위,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구체적인 범위,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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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조의4제2항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관리되는 구체적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냉동식용어류머리[대구(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은민대구(Merluccius australis), 다랑어류 및 이빨고기(Dissostich…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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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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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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