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수출위생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구체적인 범위,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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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해당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협의한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2.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3. 생산 또는 제조일자(유통기한 등)4.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 식용(HS 03류)으로 분류5.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필요 시)6. 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및 서명7. 제6조 각 호의 준수여부8.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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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해당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협의한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2.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3. 생산 또는 제조일자(유통기한 등)4.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 식용(HS 03류)으로 분류5.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필요 시)6. 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및 서명7. 제6조 각 호의 준수여부8.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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