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구체적인 범위,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통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1. 수출국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특별위생관리식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그 사실을 전자문서,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가. 잔류물질 또는 병원성미생물 오염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관련정보가 있는 경우나. 가목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을 회수를 하거나 회수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관련정보가 있는 경우2.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한 제조ㆍ가공ㆍ포장ㆍ운송ㆍ취급ㆍ보관 등 수입위생요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사전(대한민국에 수출하기 전)에 통보ㆍ합의하여야 한다.3.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 발급된 수출 위생증명서의 정보(전자정보를 포함)를 확인ㆍ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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