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수입위생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구체적인 범위,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수출국은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처리 시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가. 어류머리는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 기저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하며, 인위적으로 어류머리 가식부를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나. 어류머리 가식부는 다른 식용부위가 혼입되어서는 아니 된다.다. 어류내장은 위생적으로 분리ㆍ처리 되어야한다. 이 경우 창난은 위와 내장 내에 내용물을 세척ㆍ제거한 위생적인 것이어야 한다.라. 어류의 알은 난막이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마. 가목에서 라목까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가공처리 중 아가미, 혈액, 쓸개 등 그 밖에 다른 내장 및 이물 등이 혼입되어서는 아니 된다.2.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식용을 목적으로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변질 되었거나 유해물질 등에 오염 되지 않게 생산된 것으로 수출국 정부 위생검사 결과가 대한민국의 위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조ㆍ가공되어야 한다.3.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인체에 무해한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ㆍ포장ㆍ보관ㆍ관리되어야 하며, 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4. 특별위생관리식품 해외제조업소는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인정ㆍ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여야 한다.5. 특별위생관리식품 해외제조업소는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고, 해당 프로그램은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ㆍ출하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특별위생관리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기록 문서를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6. 특별위생관리식품 해외제조업소는 부적합한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한 처리기준과 회수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기록 문서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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