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현지실사)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구체적인 범위,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국 정부 및 특별위생관리식품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실사 요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점검관은 수출국 정부 방문 및 관계 공무원의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위생관련 규정 및 생산기록, 해외제조업소 위생 점검, 종사자와의 인터뷰 및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를 위반한 때, 제8조의 통보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 또는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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