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구체적인 범위,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조의4제2항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관리되는 구체적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냉동식용어류머리[대구(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은민대구(Merluccius australis), 다랑어류 및 이빨고기(Dissostichus eleginoides, Dissostichus mawsoni)에 한함]2. 냉동식용어류머리 가식부[모든 어종(복어류 제외)]3. 냉동식용어류내장[모든 어종의 간과 알(복어 간과 알 제외), 창난, 이리(곤이)에 한함]4. 냉동식용연체류내장[오징어 난포선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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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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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