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소위원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처장의 요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소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1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의자 및 이해당사자에게 소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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