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3. 6.>1.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첩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 <신설 2022. 9. 30.> <종전의 제3호의2에서 이동>2의2. 삭제3. 공소제기ㆍ공소제기요구ㆍ불기소 처분 여부4.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공소제기요구 여부 판단을 포함한다)의 토대가 되는 법률적ㆍ사실적 쟁점사항5.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6. 공소제기ㆍ공소제기요구ㆍ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ㆍ적법성 등7. 공소유지(공소취소 및 상소 취하를 포함한다) 및 상소 여부와 관련된 사항8. 심의대상 사건과 관련된 판례ㆍ학설 등의 조사, 연구 및 전파9. 그 밖에 처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1. 6. 22.>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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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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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