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특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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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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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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