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특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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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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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