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③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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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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