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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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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