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심의ㆍ의결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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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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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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