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심의 비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심의 내용, 의견서, 심의의결서 등 심의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처장이 심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5.>[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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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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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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