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각 호 외 전문개정>1. 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고소인 또는 고발인인 경우 <전문개정>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경우3. 삭제4. 삭제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1. 심의대상 사건의 참고인인 경우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경우3.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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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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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