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소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소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⑤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⑥위원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⑦소위원회의 간사,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의결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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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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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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