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의견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대상 사건의 관여 검사(사건의 수사 또는 공판에 참여한 검사를 말하며 주임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위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3. 3. 6.>
②심의대상 사건의 관여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 3. 6.>
③심의대상 사건의 관여 검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심의대상 사건의 관여 검사는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제1항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과 증거에 관해서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⑤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 및 이해당사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