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의견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대상 사건의 관여 검사(사건의 수사 또는 공판에 참여한 검사를 말하며 주임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위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3. 3. 6.>
심의대상 사건의 관여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 3. 6.>
심의대상 사건의 관여 검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심의대상 사건의 관여 검사는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제1항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과 증거에 관해서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 및 이해당사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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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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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