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5.>[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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