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소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처장이 임명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하나의 소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모든 위원은 하나의 소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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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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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