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 25.>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제6조에 따라 제척ㆍ회피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소집ㆍ심의 및 관련 서류의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와 담당직원을 둔다. <개정 2023. 3. 6.>
④간사는 인권수사정책관실 소속 검사로 하되, 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사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는 검사가 된다.
⑤간사는 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한다. 이 경우 위원 명부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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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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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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