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식견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고,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처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3. 삭제
위원은 임기 중 위촉사실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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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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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