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제4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7., 2019.3.6., 2025. 9. 5.>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위원(제5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9. 5.>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해야 한다. <신설 2025. 9. 5.>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5. 9. 5.>[본조신설 2016.3.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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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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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