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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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패스 장치의 설치기준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다만, 제11조, 제12조와 제13조제1항은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치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 이외의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다른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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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박패스 장치의 설치기준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다만, 제11조, 제12조와 제13조제1항은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치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 이외의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다른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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