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어선운항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에서 발신되는 정보(이하 "어선운항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선의 식별번호2. 어선의 위치, 침로 및 속력3. 정보 발신시각
②어선운항정보의 표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어선운항정보는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에서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하며, 어선소유자등이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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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어선정보(등록, 변경, 취소) 신청서
■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어선운항정보의 표시방법
어선운항정보 항목 | 표시방법 어선의 식별번호 | 어선번호 또는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식별번호 어선의 위치 | 경도와 위도는 영문자(E, N) 또는 기호 1자리와 도(度)-분(分)을 6자리 숫자로 표시, 이때 분은 소수점 한자리까지 3자리수로 표시 어선의 침로 | 3자리 정수로 표시 어선의 속력 | 소수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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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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