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어선운항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에서 발신되는 정보(이하 "어선운항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선의 식별번호2. 어선의 위치, 침로 및 속력3. 정보 발신시각
어선운항정보의 표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어선운항정보는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에서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하며, 어선소유자등이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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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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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