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어선운항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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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에서 발신되는 정보(이하 "어선운항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선의 식별번호2. 어선의 위치, 침로 및 속력3. 정보 발신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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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에서 발신되는 정보(이하 "어선운항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선의 식별번호2. 어선의 위치, 침로 및 속력3. 정보 발신시각
②어선운항정보의 표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어선운항정보는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에서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하며, 어선소유자등이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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