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설치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도록 정하는 어선은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제외하며, 다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제외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보급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하 "어선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어선에 설치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고장 또는 분실 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