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설치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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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도록 정하는 어선은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제외하며, 다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제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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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도록 정하는 어선은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제외하며, 다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제외 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보급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하 "어선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어선에 설치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고장 또는 분실 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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