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2. "선박패스(V-Pass) 장치"(이하 "선박패스 장치"라 한다)란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무선설비 장치로서 897㎒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선의 위치 및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하며,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나. "함정용 선박패스 장치"란 해양경찰청 및 군 함정 등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다. "관공선용 선박패스 장치"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나목의 기관을 제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박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라. "상선용 선박패스 장치"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가목을 제외하고 상업의 목적으로 국내를 운항하는 선박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3. "선박패스 시스템"이란 선박패스 장치 등을 통해 수집한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어선위치발신장치"란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제2호가목에 따른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포함하며, 「어선설비기준」 제191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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