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선박패스 시스템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패스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요청을 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를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해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 연계를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협정을 대신할 수 있다.
④선박패스 시스템 연계작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계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어선위치발신장치(고장, 분실, 연기) 신고서
■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제1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선박패스(V-Pass) 시스템 연계운영에 관한 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본 협정은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구축되어 있는 선박패스(V-Pass) 시스템을 관계기관과 연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