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선박패스 시스템 연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패스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요청을 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를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해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 연계를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협정을 대신할 수 있다.
④선박패스 시스템 연계작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계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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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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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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