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선박패스 시스템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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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패스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요청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패스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요청을 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를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해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 연계를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협정을 대신할 수 있다.
④선박패스 시스템 연계작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계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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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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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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