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선박패스 시스템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패스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요청을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를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해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 연계를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협정을 대신할 수 있다.
선박패스 시스템 연계작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계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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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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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