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작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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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선소유자등은 항해 또는 조업 중에는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작동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등은 항해 또는 조업 중에는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작동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②어선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1. 어선이 항ㆍ포구에 입항한 경우2. 어선이 수리 등을 위하여 장기간 운항을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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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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