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 기술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1.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6조의 기술기준2. 해양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용 중인 선박패스 시스템과의 원활한 무선데이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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