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 기술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1.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6조의 기술기준2. 해양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용 중인 선박패스 시스템과의 원활한 무선데이터통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1.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6조의 기술기준2. 해양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용 중인 선박패스 시스템과의 원활한 무선데이터통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