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선박패스 시스템 운영 및 정보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출항ㆍ입항 신고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박패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선박패스 시스템으로 수집된 어선운항정보는 다음 각 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1. 해상에서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수습2. 해상테러 및 해적ㆍ무장 강도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3. 국가안보 등 위기관리4. 해상에서의 수난구호5. 해상교통안전관리6. 어선의 안전운항관리7. 어선의 출항ㆍ입항 관리8. 기상 등 안전정보 제공9. 불법 어업ㆍ영업의 단속10. 수산자원의 조사
③제1항에 따라 선박패스 시스템으로 수집된 어선운항정보는 1년간 보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해양사고 조사를 위해 소관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2. 선박패스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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