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선박패스 시스템 운영 및 정보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출항ㆍ입항 신고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박패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선박패스 시스템으로 수집된 어선운항정보는 다음 각 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1. 해상에서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수습2. 해상테러 및 해적ㆍ무장 강도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3. 국가안보 등 위기관리4. 해상에서의 수난구호5. 해상교통안전관리6. 어선의 안전운항관리7. 어선의 출항ㆍ입항 관리8. 기상 등 안전정보 제공9. 불법 어업ㆍ영업의 단속10. 수산자원의 조사
제1항에 따라 선박패스 시스템으로 수집된 어선운항정보는 1년간 보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해양사고 조사를 위해 소관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2. 선박패스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