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등록정보 직권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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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출소장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어선의 정보 중 말소, 감척, 폐선 등으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선박패스 시스템에 등록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등록 정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출소장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어선의 정보 중 말소, 감척, 폐선 등으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선박패스 시스템에 등록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등록 정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직권 취소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 받은 파출소장등은 선박패스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권 취소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선박패스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선박패스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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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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