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1조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1. 고용행정데이터의 정제ㆍ추출ㆍ결합ㆍ가명 및 익명처리 등 데이터 처리2. 고용행정데이터의 구축ㆍ제공3. 고용행정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온ㆍ오프라인 분석환경의 구축ㆍ운영4.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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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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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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