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4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이 회피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적위원, 출석위원 등의 수를 산정할 때 계산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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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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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