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0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2. 제공받은 고용행정데이터에 의거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3. 고용행정데이터 이용 시 제공신청서에 작성하고 승인받은 내용을 벗어나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4. 제공받은 고용행정데이터를 무단으로 공유ㆍ촬영ㆍ복제해서는 아니 된다.5. 제공받은 고용행정데이터를 특정 개인을 알아보거나 특정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1. 고용행정데이터의 정제ㆍ추출ㆍ결합ㆍ가명 및 익명처리 등 데이터 처리2. 고용행정데이터의 구축ㆍ제공3. 고용행정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온ㆍ오프라인 분석환경의 구축ㆍ운영4.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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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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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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