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7조 (비밀유지 및 중립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심의과정에서 특정 기관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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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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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설치 및 기능제13조 · 구성제14조 · 위원의 해촉ㆍ제척ㆍ회피제15조 · 운영제16조 · 실무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비밀유지 및 중립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한국고용정보원에의 업무위탁제1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