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7조 (비밀유지 및 중립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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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심의과정에서 특정 기관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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