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에 적용ㆍ시행한다.
②고용행정데이터 제공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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