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6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승인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8조제3항에 따른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사항2. 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3. 그 밖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총괄부서장2. 소관부서장3.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민간전문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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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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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