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에의 업무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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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1. 고용행정데이터의 정제ㆍ추출ㆍ결합ㆍ가명 및 익명처리 등 데이터 처리2. 고용행정데이터의 구축ㆍ제공3. 고용행정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온ㆍ오프라인 분석환경의 구축ㆍ운영4.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1. 고용행정데이터의 정제ㆍ추출ㆍ결합ㆍ가명 및 익명처리 등 데이터 처리2. 고용행정데이터의 구축ㆍ제공3. 고용행정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온ㆍ오프라인 분석환경의 구축ㆍ운영4.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가 고용행정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행정데이터 제공업무 처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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