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에의 업무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1. 고용행정데이터의 정제ㆍ추출ㆍ결합ㆍ가명 및 익명처리 등 데이터 처리2. 고용행정데이터의 구축ㆍ제공3. 고용행정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온ㆍ오프라인 분석환경의 구축ㆍ운영4.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가 고용행정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행정데이터 제공업무 처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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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구성제14조 · 위원의 해촉ㆍ제척ㆍ회피제15조 · 운영제16조 · 실무위원회제17조 · 비밀유지 및 중립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한국고용정보원에의 업무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